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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블랙 ‘설렁탕 영양’ 가짜…‘공정위 철퇴’

완전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27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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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출시 두 달 만에 1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잘 나가던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조치를 27일 받았다.

앞서 농심은 지난 4월15일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맞아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블랙을 출시했다.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대해 3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신제품으로, 완전식품에 가깝고 우골성분이 들어있어 한 끼 보양식사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격 시판에 앞서 지난 4월8일과 11, 12일 사흘간 34개 매체(신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라면블랙 광고를 내보냈다. 더불어 TV CF를 통해서도 홍보를 시작했다.

◆‘보양식’이라 비싸려니 했는데…

신문과 TV 광고 효과로 신라면블랙은 출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됐다. 이 같은 인기는 초도물량 완판이라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면블랙이 기존 신라면(584원, 대형마트 기준)보다 2배 이상 비싼 1320원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맛있지만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기존 신라면을 리뉴얼, 업그레이드해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농심 측은 “리뉴얼 제품이 아닌 프리미엄급 신제품”이라며 “우골이 함유돼 원기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건강보양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높은 가격과 우골 성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6월중 발표하겠다”고 발언하기에 이른다.

◆완전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

결국, 농심은 조사 이후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이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과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농심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신라면블랙 제품 뒷면.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있다고 표시했으나, 조사 결과 탄수화물은 설렁탕 한 그릇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방은 오히려 설렁탕 한 그릇보다 3.3배 많았고 나트륨 함량도 1.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심은 신라면 블랙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벽한 영양밸런스(60:27:13)에 가까운 완전식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기준의 보편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완전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라면블랙의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신라면블랙, 어떻게 되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징계 조치가 내려진 후 농심 측은 대책 회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된 신문 광고는 지난 4월 세 차례로 그쳤지만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은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신라면블랙 TV CF 역시 ‘내 건강을 위하여 신라면블랙’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관계자는 기존 제품 회수 및 포장 변경에 대한 질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기간이 있는 만큼 제품 회수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가격조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으나 “정직하게 만든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 타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미 인터넷 상에서 공정위 발표 이후 신라면블랙 허위 광고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발표가 난 만큼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나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