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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6.27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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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자인 C&우방이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받은 상당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계열사 운영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해 건전한 계열사들까지 줄도산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임 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주, 채권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에 미친 폐해와 반성하지 않는 점, 기업가로서의 엄중한 책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가운데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61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