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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휴대폰보험’에 방통위 칼댄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6.27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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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보험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휴대폰 보험 이용자 수도 늘어난 데다 민원도 많아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오는 8월부터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설명서를 제공하고 보상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언제든 보상접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존과 달리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동전화 서비스해지나 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지며, 약정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