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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칼텍스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

“정신적 손해 발생 인정못해…개별적 판단해야 필요”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6.27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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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GS칼텍스의 회원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고객들이 집단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사측 배상책임이 없다고 27일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씨 등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 씨는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번호 등 정보를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건너줬다.

이 자료들은 판매처 물색과정에서 ‘집단소송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져 사회문제가 돼야한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언급에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거짓과 함께 일부 기자 및 PD에게 전달돼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정씨를 비롯해 정보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 2만8000명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 받게 허용할 정도로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5900여명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