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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EU FTA, 중소기업 두번 죽이는 셈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6.27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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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한EU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24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각 영역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한 교역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한국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EU 측은 발 빠르게 자국 기업 보호에 들어갔지만 국내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다. 바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우리 기업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인증 전산시스템, 원산지관리사(담당자지정)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킨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 FTA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FTA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에 따르면 한·EU FTA는 한국의 수출기업이 건당 6000유로(약 950만원) 이상 수출할 때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돼야만 EU국가들에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민주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대상 중소기업 7787개 중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608곳으로 7.8%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인하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EU FTA 발효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우리 기업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FTA 발효가 된다면 우리 제품들은 EU시장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EU FTA 체결로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EU는 어미가 제 새끼 돌보듯 EU국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정부의 자국 수출기업을 위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