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한EU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24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각 영역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한 교역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한국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EU 측은 발 빠르게 자국 기업 보호에 들어갔지만 국내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다. 바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우리 기업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인증 전산시스템, 원산지관리사(담당자지정)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킨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 FTA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FTA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에 따르면 한·EU FTA는 한국의 수출기업이 건당 6000유로(약 950만원) 이상 수출할 때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돼야만 EU국가들에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민주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대상 중소기업 7787개 중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608곳으로 7.8%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인하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EU FTA 체결로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EU는 어미가 제 새끼 돌보듯 EU국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정부의 자국 수출기업을 위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