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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선칼럼]휴대폰보험은 속빈 강정, 개정 서둘러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11.06.27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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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휴대폰보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휴대폰보험 가입=고통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마디로 불만은 높고, 보상은 낮은 것이 휴대폰보험의 현주소다.

이래서는 가입자는 물론이고 보험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험은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안전조치로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시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거침없는 행보가 제동이 걸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물론 휴대폰보험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금액에 맞춰 현물(분실) 및 현금(파손)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보험이지만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에 추가로 청구되는 방식으로 가입되는 것이다. 실제로 쇼폰케어란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KT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폰세이프2.0을 출시한 SKT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폰케어플러스라는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LG텔레콤은 LIG손해보험과 각각 협약을 맺고 있다. 보험료나 보상금액은 이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월 2000~4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분실 시 4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보상을 미루거나 극히 일부분만 보상한다는 것이다. 휴대폰보헝 가입자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련상품에 대한 보상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마찰이 끊임없이 빚어지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구비서류가 많고, 보상절차도 까다롭다는 것. 따라서 보상 접수 때 부터 소비자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실제로 보상 접수를 하려면 신분증 사본, 사고경위서,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통화내역서 등 적지않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구바서류의 하나인 통화내역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 수준의 큰 대리점으로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각종 서류를 챙기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접수가 완료되어도 처리가 너무 늦는데다 지연공지조차 해주지 않고 심지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보험 민원 접수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7건에 불과했던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해 234건으로 410%가 중가했으며, 민원접수 유형도 보험보상불만이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제한, 안내미흡, 보험처리지연, 임의가입 해지, 가입 해지 누락, 보험처리절차불만, 보험료 부당청구도 적지 않았다.

또 신규 휴대폰 등록 이후 한달이 지나면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에도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보험 악용 등을 이유로 들어 가입제한을 하는 이동통신사 정책을 일선 대리점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신사측도 대리점 계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이 제대로 보험가입에 따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 보험(생명 보험, 실비 보험 등)의 경우 약관 및 상품 설명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유사 상품인 휴대폰 보험 상품은 구제수단이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훨씬 적은 보상금액이 책정되기도 한다. 일례로 특정사의 경우 월 2천원의 보험상품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회사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하는 등 보험 상품 자체가 중구난방이라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김성동 국회의원은 "보험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휴대폰 보험의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이 제대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의 성실한 고지가 보험 상품의 계약 취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휴대폰 보험에서의 이통사와 대리점의 불성실한 행태는 매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자들이 휴대폰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구난방인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을 파는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이 사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대폰보험 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