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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업체 4개사, 가격담합 과징금 106억

업체간 모임인 ‘유정회’ 통해 지속적 가격인상 합의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26 2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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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 가격인상을 담합해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1차로 11~18% 올리고 이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차로 10~19% 추가 인상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후 10월부터 시차를 두고 18~25%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공동으로 5~2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우유에 35억9600만원, 매일유업에 34억6400만원, 남양유업에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에 13억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치즈시장은 2008년 기준 4814억 규모로, 상위 4개사가 9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