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안전처 신설법안이 큰무리없이 처리될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에 상정키로 한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한나라당 역시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복지부 소관) 그리고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은 '식품안전처'로 이관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될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품안전처' 설치로 식약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농·수·축산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식약청을 폐지하며 의약품부문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