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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상해특약’ 하나로 무한혜택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보장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24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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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한 모씨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오토캠핑장을 찾아가던 중 산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계곡으로 굴렀다. 이 사고로 한씨는 갈비뼈 세 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약 300만원 치료비와 휴업에 따라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금액의 자동차상해특약을 새로 마련해 보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최소가입금액은 사망한도 1억, 부상한도 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각 담보최소금액을 1500만원까지 낮춰 추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렇다면, 한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한씨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정해진 급수에 따른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받는다.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상해이므로, 240만원 한도 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60만원은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한씨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자기신체손해담보’대신 가입 가능하다. 상해급수 한도 없이 가입한도 내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보상받는다.

따라서 한씨는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5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소비자 인식이 부족해 많은 계약자들이 자기신체손해담보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혜택이 큰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을 꼭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