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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료 담합 손보사 과징금 정당”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6.24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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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5년간 보험료율을 미리 짜고 올려온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행위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격 자체를 특정수준으로 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시킨 행위를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개 주요상품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 2007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2곳을 제외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화재 △대한화재 8곳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심에서 패소한 이들 보험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