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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크로스매치와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 획득

박유니 기자 기자  2011.06.24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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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슈프리마(대표 이재원/www.suprema.co.kr)는 미국 크로스매치사와의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결에 따라 슈프리마의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ealScan-G2, RealScan-G10, RealScan-F 등 슈프리마의 신규 제품라인업은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향후 슈프리마의 미국 라이브스캐너 사업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서 (1)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2)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소프트웨어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7,41,42,43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고, (3)슈프리마의 RealScan-D와 RealScan-F 제품은 미국 특허 5,900,993(993 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슈프리마의 RealScan-10 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사의 993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으며, RealScan-10과 RealScan-D가 미국 멘탈릭스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 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ITC 행정판사에 의한 예비판결이며,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심의 과정를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슈프리마는 금번 예비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면서, 일부 불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미국 내에서만 해당되는 소송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