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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은 국제요금 내놔라?…SK브로드밴드 황당요구

“LGU+ 회선 이용한 탓” 나 몰라라…계약해지요청에도 “위약금 내라”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6.24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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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쓰지도 않은 국제전화요금이 반복해서 부과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이하 LGU+) 회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고객이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막을 취재했다.

SK브로드밴드의 위성방송,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통합 패키지 상품에 가입한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박 모씨(30)는 지난 5월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된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국제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박씨는 SK브로드밴드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SK브로드밴드의 답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LGU+가 문제, 우린 책임 없어”

SK브로드밴드는 국제전화가 자사의 국제전화번호 005가 아닌 LGU+의 002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LGU+에 직접 알아보라고 답변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인 박씨에게 LGU+와 해결하라는 요구에 박씨는 부당함을 호소했고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다음 달 청구되는 기본료에서 요금을 감해 주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전화 가입을 위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막상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오류 가능성 등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거나 그동안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SK브로드밴드는 사태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문제는 다음 달 또 터졌다. 6월 요금 청구서에도 국제전화 요금이 또다시 청구된 것이다.

박씨는 다시 SK브로드밴드에 사태파악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은 동일했다. 심지어 박씨가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고객보호팀 관계자는 “고객이 자사의 005가 아닌 LGU+의 002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중계업무만 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SK브로드밴드는 LGU+로부터 받은 요금청구를 자사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에게 받은 요금을 고스란히 LGU+에 주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해결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됐다면 당연히 LGU+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중계만 하는 우리로서는 이를 확인 방법이 없고 당연히 문제가 우리 쪽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LGU+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LGU+와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태파악 나설 계획조차 없어

가입자 유치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해 온 SK브로드밴드가 자사의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서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사태파악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고객보호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객과 LGU+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없고 이와 관련해 사태파악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SK브로드밴드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안이 규정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