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금형)에서는 국제 위장 결혼 혐의로 베트남 여성 2명을 포함한 6명을 검거하고 국내인 알선업자 1명과 베트남 여성 2명은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만 있으면 특별히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돈을 주고 모집한 내국인 남성들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한 후, 현지로 출국시켜 다시 위장결혼을 하는 등 한국 대사관 등지에서 혼인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입국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장결혼 알선 수배자 추적수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범죄를 척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