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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만연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계약 … 예산 허위 신청도 드러나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3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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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관내 일선학교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설공사 쪼개기 수의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23일 일선학교에 대한 이틀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그동안 서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설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적발 했다.

모 초등학교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바닥제 설치공사를 하면서 동일 업체와 4개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수의계약 한도는 1천만원이었는데 한 건당 똑같은 998만원씩 4건으로 나누어 분리발주 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사는 방학중에 하여야 함에도 쪼개기 계약 때문에 학기 중에 공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외벽 균열로 학생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교육청에 올려 2,500만원을 수령한 후 실제는 1,980만원은 외벽 도장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청서에도 없는 방수공사를 했으며 2건을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관계자는 당초 예산이 나눠서 내려와서 분리 발주하였다고 답변했으나 확인결과 같은 날 당초 신청한 단일 공사건으로 배부된 예산이었다.2009년 당시 수의계약 한도액인 2천만원을 피해가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 계약으로 드러났다.

모 중학교는 2003년 학교 재배치를 하면서, 냉난방시설을 중앙냉난방공조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흡수식중앙냉방기를 적용했다.

하지만 2009년 냉방기의 응축설비 고장으로 냉방이 불능하다 하여 보수비 3천 5백만원을 교부 받아 동일 업체와 시차를 달리하여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당초 냉난방시설을 잘 못 적용함으로서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시설이 2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됐다.

또한, 교육청에 화장실보수공사 예산을 신청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1천8백만원을 교부받아 실제는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

이어 비품구입을 추진하면서 동일업체와 2009년 선진화교탁구입비로 11천1백9십만원, 교장실 비품 구입으로 1천6백34만원, 2010년 청소 도구함 구입 명목으로 1천5백5십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품목은 모두 조달청 전자견적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에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사위원들은 교장실 비품구입비로 1천6백34만원이나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사위는 24일과 28~29일 현장조사를 계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