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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유통 총체적 ‘부실’

56억원 사기.간부 횡령 이어 다른 제품 판매 물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6.23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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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 화순군이 대주주로 있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이하 화순유통)가 56억원대의 사기를 당한데 이어 고위 간부가 거액을 횡령해 최근 구속됐다.

또 화순군 생산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다른 지역 생산 제품들을 무더기로 진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잇따른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화순유통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 화순군청내 화순유통 사무실 전경.

◆ 56억원 사기 당해

화순유통은 지난 3월초순께 "벼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는 사기단에 현혹돼 수차례에 걸쳐 56억원을 입금했다. 사기단은 현물이 보관된 창고를 확인시키며, 입금을 유도했다.

화순유통은 입금을 완료하고 얼마되지 않아(지난 4월 18일) 창고에서 곡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1주일 후인 4월 25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는 첩보에 의한 인지 수사이며, 일체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순유통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업무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마케팅팀장 17억원 횡령 혐의 구속 

6억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경찰은 지난 20일 화순유통 마케팅 팀장 A씨(36)를 배임 및 횡령 협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농산물업자로부터 거액의 농산물을 구매 할 때 외상거래가 가능토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년간 외상대금을 받아 횡령했으며, 허위 서류를 꾸며 비위사실을 감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화순유통 전시장엔 타지역 생산제품만 수두룩

화순유통이 최근 군민종합문화센터내에 문을 연 '홍보판촉관'도 타지역 생산 제품과 일반 공산품을 판매해 인근 상가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사용목적을 달리하는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 해지의 사유여서 향후 화순군의 행정행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0㎡ 규모의 홍보판촉관은 2013년 4월까지 2년간 사용하고, 년간 1056만원의 대부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계약됐다. 이곳의 사용목적은 '화순군의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판촉관‘(시음, 시식, 판매)으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열된 상품 가운데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외에도 일반 공산품도 즐비하게 전시, 인근 매점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계약서 상 명시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계약서 제8조에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전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 향후 화순군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체질개선하라

화순유통의 이같은 총체적인 부실 뒤에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45%의 대지분을 갖고 있는 화순군의 안일한 관리도 7만여 군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화순유통은 공기업에 가깝다. 화순군을 비롯해 군민 한땀 한땀이 모아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화순유통은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성장위주로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군민들을 위해 일해온 것도 아니다. 가격을 후려쳐서 구매하고, 고가로 판매해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

화순유통의 진행 사업은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인근 상권들과 마찰을 빚기도했다. 화순특산물을 유통.판매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업부분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화순유통의 총체적 부실을 감독하지 못한 화순군과 유통회사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비리가 자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