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양군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해 2010년 1월 이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690여 세대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조사결과 부양 의무자가 있는 가구 중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상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부양 능력이 있는 가구는 7월부터 수급권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부양 의무자의 기준초과에 따라 수급권이 중지될 가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수급권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자활근로 사업 등 일자리를 연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과 만성질환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비지원 등을 통해 수급권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