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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공정위 결정 ‘법적대응’

“권한 없는 박삼구, 지배력 행사 근거 없어”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6.23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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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에서의 계열제외 판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3일 밝혔다.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측은 형인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계열 분리 작업을 추진해 최근 공정위에 금호산업 등을 금호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 지분율이 계열사 충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룹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이들 회사를 금호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과 정책적 오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