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A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이모(남, 47세)씨의 팬티를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검신했다”면서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후 수용자를 전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내렸으며, 약 2~3초간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교도소장과 해당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해 교도소측의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