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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공정위 조사방해’ 사상최대 과태료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 핵심자료 은닉·훼손에 가담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22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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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밀가루 관련 조사를 방해해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파일삭제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등 조사방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이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현장조사 직전 핵심 관련 자료 등이 저장돼있는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를 1층 화단에 은닉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진술, ‘밀가루 가격변경 안 검토’ 등 핵심 증거자료가 포함된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특히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박 모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박 부사장이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훼손된 증거 제출을 법인에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는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의 과태료”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각각 법인에 1억6000만원, 임원 1명에게 4000만원, 직원 4명에게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직원 2명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후 2005년에도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에서도 증거자료 인멸로 직원 2명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앞서 두 차례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조사방해가 반복되면서 상습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