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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심사 거쳐 13개사 재할당, 이통3사 LTE 도입 승인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6.22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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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에 대해 재할당,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2G용)을 제외한 TRS 등 여타 주파수는 대가없이 심사할당을 유지하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짧게 부여하는 등의 재할당 정책방향을 확정했고, 올해 3월말까지 재할당 신청접수를 받아 5월 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재할당 심사에 대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24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 실적과 계획에 대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50점), 재정적·기술적 능력(각 25점)을 평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KT 등 13개 사업자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기준점수를 충족했고,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 등 3개 사업자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13개 사업자는 KT(PCS), LG U+(PCS), SKT(셀룰러), KT파워텔, 파워텔TRS, 티온텔레콤, 에어미디어,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 KT(무궁화위성, 인마세트, 해상이동전화) 등이다.

반면, 방통위는 재할당 심사에서 탈락한 3개 법인에 대해 현재 서비스제공이 중단돼 주파수 이용실적이 없고, 재정적·기술적 능력도 부족해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의 경우에는 할당된 주파수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회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할당 대역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의 일부만 재할당하더라도 향후 가입자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돼 KT파워텔은 14㎒→10㎒, 티온텔레콤은 4㎒→2㎒로 축소 조정해 재할당 하기로 했다.

다만, 회수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무선국 재배치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13개 법인은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면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주파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2월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계획 의결시 이동통신 3사가 LTE 도입을 위해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재할당주파수 대역 등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LTE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LTE 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