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유니온의 서울 용산지역 파트타임(속칭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청년층은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휴일가중임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청년유니온은 19일까지 서울 용산지역 파트타임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6개소에 근무하는 2~30대 청년층 221명을 대상(설문자 중 남성 37.1%, 여성 58.8%)으로 했다고 청년유니온은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자 대비 36.1%이 6개월 이상 근무로 나타나는 등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짧게 용돈벌이를 위해 한다는 고정관념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0개월 이상이 10명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청년유니온은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부업'이나 '용돈벌이'로 생각해 온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고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57.4%만이 근로계약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임금을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41곳이나 있었고, 시급으로 3450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열악한 급여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쉬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주어져야 하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비율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각각 답변자 과반수에 달했다.
청년유니온은 이같은 현실과 관련, 아르바이트는 부업이라는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각종 노동 관련 제도 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