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4번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을 불복할 때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말한다.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형사소송법 416조 규정에 따라 준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1997년 대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준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어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이어 “현재 단독 판사인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고 전하고 “영장심사에 대한 준항고, 재항고 제도가
마련되면 형평성 있는 영장발부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춘천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영장이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