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이 화재보험의 상품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보험료의 절대금액이 적다는 부분을 악용, 가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보험개발원이 손해율 상승의 이유로 참조위험율을 16.8% 올리자 손보험계는 일제히 담합, 보험료를 슬그머니 2~3배 인상하는 일이 있었다.
손보업계 담합 인상 가입자 우롱 예사
당시 손보업계는 화재보험료를 산출하면서 보험요율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 삼성화재는 221.2%, 동부화재 239.2%, LG화재 260.6%를 올리는 등 파격적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거센항의로 소리없이 지난 10월 다시 보험료를 내렸지만 그 사이 높은 보험료로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아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 시점에서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해 보험사의 부당을 챙기고 있으며 실제 화재 발생시에는 초과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율을 적용, 보상금액을 산출해 실제보상제시 금액이 어이없게 적은 경우가 태반이다.
게다가 보상이 발생할 때에는 까다로운 약관 해석으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바가지 보험료 아예 돌려주지 않아
매년 쌍용화재에 연 58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왔던 서울 도봉구 번동의 H아파트.
지난 8월에 화재보험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보험료가 약 3배가량 인상된 보험료 150만원을 요구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화재보험에 재계약 한 H아파트. 하지만 한달후 손보사가 바가지 인상이라는 여론 비난에 보험료를 내렸다.
이에 H아파트는 바가지 씌운 보험료에 대해 환급 또는 정산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해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약하고 재가입했다.
H아파트의 관리소장인 배 모씨는 “해약으로 인해 사업비 부담, 장기할인혜택(5%)이 없어지고 단기요율적용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초과보험 가입몰라, 실제 보상은 매우 적어
2001년부터 노래방을 운영해 왔던 박 모씨.
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액 1억2000만원으로 1년만기 화재보험을 계속 가입해 왔다.
하지만 보험 가입 내내 노래방의 추정내용년수가 ‘6년에 감가율 15%’ 인 것을 모르고 초과보험으로 많은 보험료를 매년 내 왔다.
그런데 올 7월에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가 되자 박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했으나 보험회사는 “51개월의 감가율 64%를 적용해 재조달가격 9000만원의 36%인 3000만원밖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 씨는 초과보험에 가입했던 셈인데 이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험가능 금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즉 박 씨의 경우 감가상각을 생각했을 때 어차피 30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493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됐지만 그동안 1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14만7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셈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
트집잡아 보상 꺼려
2002년 7월 LG화재에 월보험료 203,500원의 ‘들면 안심보험’에 가입한 한씨.
2005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보일러를 틀어 놓고 출타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에 대해 소방서에서 ‘원인미상’이라고 밝혔지만 LG화재는 한 씨의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약관상의 면책사항을 주장했다.
결국 LG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LG화재 한 씨를 두번 울렸다.
소비자, 초과보험과 약관상 면책내용 숙지해야
이런 화재보험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은 “초과보험 관행으로 인한 보험사의 부당 이익 취득 및 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인수한 보험가입금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소비자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초과되어 책정되지 않도록 초과보험과 약관상의 면책내용을 숙지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가 2005.5월부터 9월까지 화재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운 것이 드러난 이상 이때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바가지 씌운 만큼 즉시 환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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