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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묻지마 공사비 증액' 뿌리 뽑는다

서울시, 입찰 시 조합에서 예정가격 의무적 제시토록 개정

이철현 기자 기자  2011.06.21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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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23일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입찰 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는 예정가격에 준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도 없앴다. 그동안 혼용으로 사용한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조합이 제시한 원 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등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특화'는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으로 규정하고 TV, 냉장고 등 무상 제공할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여기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도면,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향후 계약 시 분쟁 소지를 차단, 계약 체결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이뤄진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추가 발생,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을 가능토록 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전과 같이 부당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실행금액을 알 수 있어 향후 관련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분양원가 공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공자 선정과 관련, 공정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해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