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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차 운송사업 반려처분 ‘위법’

“입법사항, 부칙·시행령으로 제한 못해” 처리지침 제3조 무효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6.21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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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뒤 3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화물운송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위·수탁 화물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를 무효로 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박모씨 외 1명이 보령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화물차 운송사업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침 제3조는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위·수탁차주들의 허가신청기한을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부칙조항(법률 제7100호 제3조 제2항) 입법의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법으로 볼 수 있는 부칙조항에서 일정기한을 도과한 허가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다른 허가요건 심사 없이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침규정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수탁차주들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외 1명은 지난 2001년 6인승 밴 화물차를 A택배에 각각 명의신탁하고 화물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9년 12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뒤 2010년 9월 보령시에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했지만, 계약해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됐다. 이에 보령시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