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은 총 85억원대 규모에 이르렀지만,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매듭지어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누설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과 관련, 불법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 등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경영진이 고액 예금고객 36명에게 연락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자, 이 과정에서 직원들도 불법인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이들 고객이 인출한 예금액은 총 50억여원, 직원들의 불법인출금까지 합치면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액은 총 85억원을 훌쩍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