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나들목(IC)간 거리 산정을 잘못해 수억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정영덕 전남도의회 의원(무안2.민주)은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9년간 목포(TG)-일로나들목(IC)간 통행요금을 일로(IC)와 목포(IC) 거리의 평균으로 산정해 일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 청계면 주민들에게 20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200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청구 취지에서 "지금까지 부당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일로 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일로 주유소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2차로 도로를 4차로 도로로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감사 청구서는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가 통보된다.
정영덕 의원은 "이미 납부한 통행료를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과다 징수되고 있는 통행료 부과가 개선되고, 이미 부당 징수된 통행료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