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보전지역내 지어지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또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건 20%에서 40% 이하로 완화되며 기간도 2013년 7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절차를 일원화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