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대상사업규모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두 개의 공간으로 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건설비용과 기간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지만, 향후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올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