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남부경찰서는 약 4년간 학교예산을 가사도우미 급여로 5430만원 지급한 광주여대 A모 총장(남,50세)부부와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억대의 돈을 수수하고 횡령한 동 대학교 도서관장 B모씨(남,45세)및 수의계약 대가로 약 3672만원 받은 동 대학교 경리계장 C모씨(남,38세)등을 검거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약 1000만원 유용한 조선이공대학 교수 D모씨(여, 48세) 검거하는 등 2개 대학 총 11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광주여대 총장 부부는지난 2007. 3. 9부터 2010. 12. 9까지 사이 학교예산에서 가사도우미 급여로 월 100만원씩 4년간 약 5430만원을 지급 횡령하였고, 총장부인은 그 중 2500만원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처럼 속여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대학교 도서관장 B씨(남,45세)는 2007. 1. 18부터 2008. 1. 8까지 청소용역 수의계약 대가로 3790만원을 수수하고, 학교법인 예산 약 2,4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1항”과 같이 총장 및 이사장 사택 가사도우미 급여 54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교사했다.
또 이 대학교 경리계장 C씨(남,38세)는 2006. 1. 26부터 2011. 설 무렵까지 청소용역 수의계약 대가로 3672만원을 수수했으며, 대학교 학생지원처장 E씨(남,60세)와 F씨(남,45세)는 도서관장 B씨로부터 교사를 받고 총장 및 이사장 사택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G씨(남,42세)는 대학교 학교법인 예산 416만원 횡령하고 同 대학교 도서관장 B씨가 학교법인 예산 약1,800만원을 횡령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 주었으며, K씨(남,45세)는 이 대학교 도서관장 B씨가 학교법인 예산 약614만원을 횡령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이공대학 교수 D씨는 조교 P씨(여, 24세)와 공모, 연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국고보조금)으로 배당된 장학금을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학생 개인별로 통장을 제출하게 한 후 보관중인 각 통장에 장학금을 입금한 뒤 일부 금액은 지급을 하고, 일부 금액은 도장을 위조 인출하여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광주권 다른 대학에서도 위와 같은 장학금 유용과 예산횡령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