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과학벨트 입지선정 심사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상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지선정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점지구(본원) 입지와 관련해 5가지 입지요건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심사과정 중 불공정한 절차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위법․부당하게 입지결정이 이뤄진데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과학벨트 입지선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감사청구 사항으로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위법․부당행위를 집중 부각해 ▲과학벨트 조성부지 면적 축소변경, 추진일정의 일방적 변경과 현지실사의 미이행 등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지나친 불균형성, 부지확보 용이성의 구체적 평가지표 결여, 후보지 면적의 자의적 산정․적용 등 입지선정의 실체적인 위법․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심사결과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관계부처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매우 자의적․소극적으로 처리했다”며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명백히 규명하고, 적법․타당한 입지선정을 위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