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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부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과태료 20만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0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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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12월9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내용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출동 중인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단속해야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달린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의 CCTV에 찍힌 차량을 확인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든 소방차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차에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