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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잦은 감편과 이유없는 결항’ 줄어든다

국토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6.20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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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해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항공기 도입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이 공항개발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