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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 보전 현실화 개정 촉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6.20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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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 보전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FTA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보상 시행기간 연장 및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칠레 FTA의 소득보전대책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어가가 하나도 없는데다 지원 기간도 FTA 발효 후 7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득보전 직불제 개정안과 관련,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소득보전 직불금과 폐업보상을 관세 철폐기간(10-15년)을 고려해 15년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품목의 시장가격이 3년간 평균 가격의 95%(기존 80%) 이하로 하락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토록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지급단가도 기준가격 이하 하락분의 95%(기존 85%)를 지원해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소득보전과 폐업보상 지원 규정을 상위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에 FTA대응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정책과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정책 반영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대표발의로 소득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FTA 발효 후 10년간 시행 및 기준 가격 85%, 지급단가 90%로 상향 조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 건의과제 반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도 자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 농업의 규모화·기업화,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