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 수사2계는 공적 유통회사 농산물 영업담당 간부로 근무하며 17억40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 배임한 모 유통회사 K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09년경부터 유통회사의 간부로 근무하던 중 농산물업자로부터 ’거액의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상품권, 현금 등으로 8회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한 ‘09년경 유통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업자로부터 현물인 미곡 5억2000만원 상당을 변제받아 이를 현금화 하여 보관하던 중, 3억5천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수많은 농민들의 투자금과 공적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간부의 대답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하여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63억여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회사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발견하는 등 피의자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공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