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원 약사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으로 인력 등급별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지난 16일 병원약사 인력 개선 방안을 위해 환자수를 감안해 병원인력을 산출하는 차등수가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약사회는 "인력기준을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입원부문은 연간일평균 재원환자수, 외래부문은 연간일평균 외래원내조제처방매수를 각각 인력기준으로 해야하며 특히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하여 의사나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약사인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인력 차등수가제(안)에 따르면 인력등급을 모두 1~7등급을 두고 약사1인당 조정재원환자수(재원환자수에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하여 조정한 수치를 더한 것임)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1~5등급은 각각 10~50% 내외로 수가가산, 7등급은 수가를 5% 감산해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의 이같은 건의는 병원약사인력의 산출근거인 '조제수'가 병원약국 전체의 업무량을 감안하면 약사정원 책정의 척도로 부적합하고, ‘조제수’ 의 개념조차도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인력개선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용역연구를 의뢰한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은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