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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강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6.18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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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함평군에 조성하는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와 강진군 성전면에 조성 예정인 일반산업단지 지역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8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전부와 월야․영월․외치리 일부, 강진군 성전면 송학․명산리 일부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함평국가산단 지역 13.51㎢중 9.87㎢와 강진성전단산 지역 8.7㎢중 8.0㎢로 그동안의 토지거래 및 지가 동향분석 결과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어 해제하게 됐다.

반면 함평군 월야면 외치․월야․영월리 일부 3.64㎢와 강진 성전면 송학․명산리 일부 0.7㎢ 등 함평국가산단과 강진성전산단 편입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재지정 기간은 함평국가산단은 2년, 강진성전산단은 1년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와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산업단지 편입지역의 경우 앞으로 토지 보상 등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번 해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는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일원에 총사업비 1조9061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는 강진군 성전면 일원에 총사업비 51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에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