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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슈퍼 갑’ 비자카드와 한판전쟁 선언

“중국·미국은 되고 우리만 왜?”…상식 밖 벌과금 부과조치에 발끈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6.17 0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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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씨카드가 세계 1위 비자카드와의 한판전쟁을 선포했다. 비자카드의 상식 밖 벌과금 부과조치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다.

이들의 다툼은 16일 오전 비씨카드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선전포고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비자카드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비씨카드 글로벌사업단 김진완 부장은 “비자카드가 자사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해 (사실상) 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경쟁사업자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자-비씨카드가 국제로열티 문제를 두고 징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비씨카드와 비자카드 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0월. 비씨카드가 직접 미국 내 가장 많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보유한 스타사와 거래를 트면서부터다. 비자카드는 그동안 비씨카드 회원이 미국 내 ATM을 이용할 경우 꼬박꼬박 국제카드수수료 1%씩을 챙겨왔다.

갈등의 골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터졌다. 비자카드는 16일 비씨-비자 제휴카드 거래가 비자카드 결제네트워크인 비자넷을 통하지 않고 이뤄진 것은 규정위반이라며 비씨카드에 벌과금 5만달러(약 5445만원)를 부과, 일방적으로 자금정산 계좌서 이를 인출해 갔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 측은 “비자국제운영규정(VIOR)을 준수하지 않아 비씨카드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 규정은 지난 15년 이상 비자 운영방침 중 하나로 비씨카드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비자 네트워크 참여사로서 따르기로 합의한 계약의 일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규정위반’에 대한 비자카드의 이중적 잣대다. 일례로 중국 은롄카드사는 2005년 6월 비씨카드와 전용 네트워크망을 개설, 이용함으로써 자사 은롄-비자카드 회원이 한국 비씨카드 가맹점과 ATM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했다. 앞서 밝힌 비씨-스타사 사례와 똑같은 셈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번에도 비씨카드만 ‘독박’을 썼다. 비자카드가 16일 은롄카드사와 개별 전용선을 구축, 정산 처리해온 혐의로 비씨카드에만 벌과금 5만달러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주식회사 전환 직전인 2008년까지만 해도 협회 성격이 강해 규정하나를 만들더라도 회원사와 회의를 통해 정해왔지만 지금은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실제 비자카드는 그들 규정에 의해 비자카드 해외거래의 경우 무조건 비자넷을 이용해야 한다지만 범중화권에 포함되는 은련비자카드의 경우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100%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비자카드가 유독 대한민국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관계자는 “비씨카드에 대한 패널티 금액 부과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인 미국 스타사나 중국 은롄카드사에는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씨티은행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규정위반 잣대가 개별 시장상황 및 국가별 파워, 발급사 또는 매입사 시장지위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다는 게 비씨카드 측 전언이다. 

한편,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카드사가 2010년 한해에만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1800억원에 육박하며, 이와 별도로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이용금액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8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