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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件, '위헌심판제청' 수면위로

파기환송심 첫날부터 논의, 론스타 처벌 면하면 M&A 관련 위상 변화불가피

임혜현·노현승 기자 기자  2011.06.16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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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LSF) 측 변호인이 1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부터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뜻을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경우에 따라 유죄가 나오더라도 론스타와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읽히며, 그 위헌 인정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움직임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외환은행과 LSF 측 변호인은 처벌 근거 규정인 구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흡수,폐기) 215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벌 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유회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LSF,외환은행)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고 위헌심판제청이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냐의 여부를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의뢰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사건에서 론스타측이 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론스타-하나금융간 외환은행 매각 거래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이 위헌 선언을 받게 되면, 법인인 론스타는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같이 옛 증권거래법 양벌 조항의 위헌 여부로 논쟁이 확산되면, 적어도 1~2년의 추가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와 관련 사건 공회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