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SK텔레콤은 과다한 보조금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KT와 LGU+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
발단은 지난 15일 SK텔레콤이 과다한 보조금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KT와 LGU+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하면서다.
SK텔레콤은 이날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양사는 이동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5월과 6월 시장 안정화를 추진했지만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와 LGU+는 같은 날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 SK텔레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KT는 SK텔레콤의 이번 고발이 ‘발목잡기식’ 전략이라고 밝혔다. 70만원 리베이트나 수십만원의 경품은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KT는 오히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나친 보조금과 단말 구매력을 앞세워 KT 가입자를 8302명이나 빼앗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SK텔레콤이 소모성 비방선전을 지양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GU+도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SK텔레콤은 각각 53.3%, 53.4%로 순증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순증 규모가 56% 이상(추정) 점유율을 보이는 등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이번 신고의 배경에 대해 LGU+는 SK텔레콤이 최근 스마트폰 단말기 수급이 불안정해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해 경쟁사 영업을 위축시키려고 의도했다고 꼬집었다.
LGU+관계자는 “방통위는 연초부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LGU+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며 “LGU+의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위법 행위 사실에 대한 물증을 채증해 방통위 신고서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