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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방어권 보장·투명성 강화 개선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16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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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업무 진행절차와 금융회사의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검사착수 시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아울러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담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면담예고제'를 도입,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대상, 면담내용 등을 미리 검사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다음 날 면담일정을 종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면담대상 임직원과 협의하여 면담시간을 결정토록 했다.

검사장의 배치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사무실'과 같은 형태로 변경된다. 면담은 면담예고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탁자가 있는 면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