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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올 10월 슈퍼판매

의약외품으로 전환 결정, 감기약·진통해열제 제외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15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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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카스, 마데카솔 등 44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이번 슈퍼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를 개최하고 의약품 재분류와 분류체계 개편(현행 2분류→3분류)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 약제 선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박카스D 등 자양강장 드링크제 12개와 안티푸라민, 마데카솔 등 연고·크림류 4개, 까스명수, 위생천 등 액상소화제 15개, 락토메드 등 정장제 11개, 대일시프핫 등 첩부제(파스) 2개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위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들 44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 개정과 소분과위 의결 없이도 복지부 장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8월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약사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2분류 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 ‘약국 외 판매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 방안을 오는 21일 개최되는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