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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행정지도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15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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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나선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했고, 그 결과 고금리 과열경쟁을 보였던 퇴직연금시장은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지도 효력이 종료되었고, 퇴직보험 및 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금년 중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완하여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후감독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사후 제출하게 된다.

가입자간 금리차별 최소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하고,확정급여형(DB)의 금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형태로 적용하게 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