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위, 신용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조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15 16:37: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간에는 연체율 및 손실률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이같이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2010년말 카드대출 잔액(27.9조원)은 전년말 대비 19%증가하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하여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되며, 예상손실률을 반영하여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