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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시위 여대생 ‘브레지어 탈의’ 논란…“성적 인권침해”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6.15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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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시위가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 연행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속옷 상의를 반강제로 벗게 하고 남성조사관과 대면조사를 시키는 ‘성적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생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70여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잡혀갔는데 이 과정에서 광진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연행한 여학생들의 속옷 상의를 거의 반 강제로 벗게 했고,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했다는 것.

이와 관련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인강도 행위를 한 현행범도 아니고 단지 촛불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연행하여 속옷 상의를 강제로 벗게 하고 남성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받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경찰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성적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여학생들의 속옷 상의를 벗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남성조사관과 대면조사를 받게 한 이번 광진경찰서 사태는 명백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한다”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처벌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는 결국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조사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은 즉시 피해 여학생들에 사과하고 광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를 마치 반정부 시위처럼 호도하고 토끼몰이하여 연행하고 연행자에 대해 과도한 인권침해를 남발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과잉 탄압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언론을 통해 “브래지어는 경찰 업무 규정상 자살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어 여경이 미리 알리고 스스로 벗도록 했다”면서 “브래지어를 벗어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항의해 경찰의 카디건을 입도록 했고 지문도 여성 경찰관이 채취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성남남부경찰서가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다 선거법위반으로 연행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에 대해 알몸수색을 자행한 적이 있는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노동자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과도한 알몸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피해여성들은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았다.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YTN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