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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휴팩 서비스’에 충격 받은 최씨 사연

적립금·마일리지 충분한 설명 없어 피해 속출 우려

유재준 기자 기자  2011.06.15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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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마트폰 가입자 2000만명 시대. 하지만 스마트하지 못한 통신비 서비스가 고객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사는 KT로, 미래에셋증권과 제휴된 ‘미래에셋펀드 제휴팩’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이를 꼬집는 고객은 그 수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KT ‘미래에셋펀드 제휴팩’(이하 미래에셋 제휴팩)은 KT 쇼킹 제휴팩의 ‘쇼 옥션머니’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의 하나로, 통신료의 일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운용수익금 등 일정기간을 유지했을 때 적립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재테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 제휴팩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받았어야 할 KT ‘마일리지’마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미래에셋 제휴팩에 가입한 최 모씨(30, 남)는 지난해 말 KT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안내 받았다.

◆중단된 적립금에 마일리지 행방 묘연

최씨에 따르면 당시 공지는 2011년 1월27일까지 펀드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과 수익금을 100%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2011년 12월31일까지 펀드를 유지를 원할 경우 서비스가 종료 시점인 2010년 말부터는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2009년 미래에셋펀드 제휴팩에 가입한 최 씨는 지난해 말 KT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안내 받았다.
미래에셋 제휴팩에 가입당시 적립금은 통신사에서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대체해 제공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가입을 유지한 최씨는 적립금 대체가 끝난 이후 다시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게 당연한줄 알았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지난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마일리지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제휴팩에 가입한 동안 최씨는 월 평균 4400원의 적립금을 받아왔던 터라 마일리지 환산 금액은 그보다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마일리지는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해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최씨는 월 평균 7만~8만원 정도 통신요금을 지불해왔다.

마일리지를 십분 활용한 최씨는 온라인상에서 통신요금 결제, 부가서비스 신청, 포인트몰 상품 구입 등 모바일 머니로써 유용하게 사용했다.

최씨는 “하지만 KT 공지에는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몇 번씩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때마다 잘못만 인정할 뿐, 적절한 정책이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무료통화 제공하고 입막음?

미지급 마일리지 문의를 위해 최씨는 KT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이메일과 전화 연결을 통해 상담을 문의했다. 이에 KT는 최씨에게 보상이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통화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최씨는 ‘정책이 없다’며 무료 통화를 제시하는 KT의 무책임에 아연실색했다. 특히, 적립금과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최씨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최씨는 KT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이메일과 전화 연결을 통해 상담을 문의했으나 보상이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통화를 제공하겠다는 KT의 무책임에 아연실색했다.
최씨는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지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대신 지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않고 펀드를 유지하는 가입자는 적립금은 물론 마일리지도 없는 것이다”며 “만약 펀드 종료된 후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고객 책임이라지만…

이에 대해 KT는 ‘쇼킹 스폰서’ 가입자라면 최씨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쇼킹 스폰서는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고 통신 요금이 미납됐을 시 마찬가지로 제공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이런 고객은 두 가지 이유로, 쇼킹 스폰서로 가입했거나 통신 요금이 미납됐을 경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미 쇼킹 스폰서 계약의 24개월 약정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최씨는 “쇼킹 스폰서로 가입해 올해 3월 이미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났으나 그래도 2개월 마일리지가 미지급된 상태다”며 “요금도 자동이체로 해놨기 때문에 미납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