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1년도 제5차 회의를 통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 부과와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하여 수탁처리을 했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하여 ETF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 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와 관련직원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명의 위탁자가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낸 사실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적발됐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미흡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리실시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위탁자와의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했며, 키움증권은 해당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거부 조치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회원에게 유의사항 등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