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남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가 14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의 효과가 있는 회의를 유치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 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적시됐다.
또한,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산업활성화 등 시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 광역시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는 6월 20일 열릴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영남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