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네오웨이브(대표 최두환)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광운씨를 네오웨이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14일 밤 11시, 최두환 대표는 참석한 6명의 이사들에게 해당 의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을 금한 채 김광운씨와의 지배인 선임 계약에 관한 무조건 표결에 들어갔으며, 이 안건은 참석 이사 6명중 3명의 찬성만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사회 결의 규정인 이사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결된 안건이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지배인 선임 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한 지배인의 권한 한도를 벗어나는 경영권 분쟁의 처리, 대내외 교섭 및 중재 업무의 권한 등 대표 이사의 개인적인 업무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전망이다.
참석했던 이사진 중 이번 계약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이사진 2명은 현재 최대주주인 제이엠피와 함께 법원에 정정 명령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이사회 결의안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만큼 지배인 계약과 관련된 보수 지급 및 회사 보유 자금에 대한 어떠한 통제 권한도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는 “이번에 네오웨이브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김광운씨는 레이더스 컴패니 등 코스닥 기업의 구조 조정에 참여해 결국 상장 폐지를 이끈 경력이 있다.”며, “주주와 사원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최두환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영권 방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네오웨이브의 최두환 대표는 지난 9월 28일 불공정거래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 전날, 본인의 지분을 4000원에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이외에도 우호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공시 규정 위반 등 증권거래법위반 행위가 추가되어 있다.
한편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최대주주가 정소프트(대표 김용열)로 변경된 것에 관해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밑그림.” 이라며, 네오웨이브 인수 작업도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