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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업계 과당경쟁 막는다”

대출충당금 적립기준 상향·불법회원모집 제재 강화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14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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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카드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자산이 적정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당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통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대출 자산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높여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 확대로 인한 부실화 방지도 추진된다.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는 3장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했다.

불법 회원모집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속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 유도 및 금감원·여신협회의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모집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집인·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